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쇼핑몰 메인 하단(푸터)에 법적으로 반드시 표기해야 할 정보

자유로운 수짱 2020. 8. 2. 18:07

[반드시 표시해야 할 정보]

쇼핑몰 운영시 메인 페이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.

전자상거래법,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쇼핑몰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합니다.

 

1. 사이버몰 이용약관

 

2. 개인정보처리방침

 

3. 상호 및 대표자 성명

 

4. 사업자등록번호

 

5.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자 정보공개 페이지 링크 (통신판매 신고번호)

 

6.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

 

7. 영업소가 있는 곳 주소 (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)

 

8. 구매안전 서비스 (배송 상품 등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 해당)

8-1)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(결제대금 예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 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번호 포함)

8-2) 신용카드가 아닌 무통장 입금,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안전 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. (단,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금액, 지급수단 등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동적으로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운용현황을 반영하여 그 사실을 표시, 광고 또는 고지)

8-3) 위 8-1)의 본문 내용이 사실임을 소비자가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.

소비자가 8-3)의 사항이 표시, 광고 또는 고지된 부분을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관련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손쉽게 8-1)의 본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 

 

[적용 화면 예시]

사이트마다 구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.

저는 마켓컬리의 하단(푸터)을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.

 

① 이용약관 링크

②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

③ 상호와 대표이사 정보가 기재되어있습니다.

④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되어있습니다.

⑤ 통신판매업 번호 기재 후, 링크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되어있습니다.

⑥ 전화번호와 이메일 기재되어있습니다.

⑦ 주소 기재되어있습니다.

⑧ 구매안전 에스크로 서비스 사용 가능 안내 기재되어있습니다.

8-3)에 따라 고지된 부분(LG U+부분)을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관련 웹페이지가 노출되면서

8-1)의 내용이 사실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(아래 이미지 참고)

 

 

Tip) 이용약관 표준양식 확인 가능한 곳

공정거래 사이트 접속하여 정보공개 > 표준약관양식 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.

 

검색에 전자상거래 입력 후 검색해주시면 첨부파일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Tip) 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고 작성예시 확인할 수 있는 곳

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 접속하여 자주찾는 서비스 > 개인정보 처리방침 만들기 클릭해주세요.

 

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예시 확인할 수 있으며,

새로만들기 하여 단계별로 내 사이트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내 사이트에 맞는 방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(단계의 마지막에 html 또는 엑셀파일로 다운가능)